尹, 간호법 '재의요구' 수순…'국민 건강' 명분에도 정치적 부담 고민

정지형 기자 최동현 기자 2023. 5. 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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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가시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대국민 설득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1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국민 건강권"이라며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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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 법안에 1달 만에 재의요구 다시 등장
"중요한 건 국민 건강권"…'불통' '독선' 부각 우려도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지난 12일 서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집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5.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가시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대국민 설득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1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국민 건강권"이라며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사항"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간호법 제정안 통과로 의료계 내 직역 간 갈등이 확산하고 의료체계에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재의요구로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거칠 필요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체계의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통화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과됐다"며 "협업이 필수적인 의료현장에 혼란을 일으켜서 결국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고위당정)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로서는 16일 개최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윤 대통령에게 직접 관련 내용을 보고하며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재의요구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거듭된 재의요구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취임 1주년과 맞물려 한 달 만에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다시 연출되면서 '불통'과 '독선'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는 탓이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간호법에 재의요구를 행사할 경우 취임 후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에도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법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대통령이 반대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야당이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며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계속 행사하는 상황이 부담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을 최소화하기 위해 16일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의요구할 때도 국무회의서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의료계에 혼란을 키우고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점을 들며 재의요구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논란이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던 것과 달리 간호법 제정안은 재의요구 이후에도 의료단체 간 충돌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도 정부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요인이다.

간호계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 카드를 꺼내 들 경우 준법 투쟁 등 단체행동을 시사한 상태다.

아울러 재의요구 대상에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 등 의료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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