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故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개입' 전익수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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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전씨는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인 관련 내용이 기재된 근거를 제시하라며 군 검사를 지속해 압박했다"며 "이는 계급과 지위 등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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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전씨는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인 관련 내용이 기재된 근거를 제시하라며 군 검사를 지속해 압박했다"며 "이는 계급과 지위 등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어 "전씨의 행위는 군 조직의 수직적·폐쇄적 특성을 보여주는 권력형 범죄이자 군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전씨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작년 9월 기소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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