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간호법 거부권 건의 환영…면허박탈법 빠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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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15일 정부·여당이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간호법의 입법 취지였던 의료기관 내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여당의 중재안에 포함됐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 등은 실체도 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다"며 "야당은 마지막 협치의 기회였던 중재안마저 거부하며 입법 독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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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15일 정부·여당이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간호법의 입법 취지였던 의료기관 내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여당의 중재안에 포함됐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 등은 실체도 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다"며 "야당은 마지막 협치의 기회였던 중재안마저 거부하며 입법 독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입법의 정당성마저 없음이 드러난 간호법에 대해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며 "간호법 거부권 건의 결과에 환경과 안도를 전한다"고 평가했다.
의료연대는 그러나 의료인 결격·면허 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거부권 건의 대상에서 빠져 유감이라며 "최종적으로 대통령 거부권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표결 당시 여당 의원들은 항의·퇴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당의 찬성 당론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권 22표·반대 1표가 나왔다"며 "이는 국회의원 스스로도 의도가 불순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이 있어 제정되어서는 안되는 악법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면허박탈법도 간호법과 함께 졸속 상정된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에 포함돼야 함이 마땅하다"며 "이번 당정협의에서 면허박탈법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우발적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만으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의료인은 상대적으로 가장 덜 위험한 분야를 택하고 방어적인 행동 양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필수의료 분야 기피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시스템 붕괴를 가속화시켜 국민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정적인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면허박탈법도 최종적으로 대통령 거부권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될 때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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