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하나·농협까지"…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은행 늘린다

박기현 기자 2023. 5. 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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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대환대출 상품을 우리은행뿐 아니라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환대출을 다수의 은행에서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날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도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하나은행은 19일, 농협은 26일부터 관련 업무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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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7월보다 앞당길 것"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발목잡는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대환대출 상품을 우리은행뿐 아니라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환대출을 다수의 은행에서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날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도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하나은행은 19일, 농협은 26일부터 관련 업무를 개시한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적용 대상은 연소득 7000만원 및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를 통한 전세대출이다. 대출한도는 보증금의 80% 이내로, 연소득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2.1%의 저리가 적용된다.

연소득 및 보증금 규모에 따른 대환대출 적용 이자(국토부 제공)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9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저리대출을 출시했으나 새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만 대출이 실행된다는 점 때문에 피해자들의 이용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기존 전셋집에 계속 살더라도 저리의 대출을 지원해주는 대환대출을 5월 중 출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면서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대환대출 상품을 조기에 출시해 운영해왔다.

다만 현재까지는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로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임차인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SGI서울보증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계획된 7월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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