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여수박람회법 시행…박람회장 활용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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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는 16일부터 개정된 여수박람회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는 박람회 사후 활용사업 주체를 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도록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여수박람회법)을 개정했고 작년 11월 법안이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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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16일부터 개정된 여수박람회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이후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을 설립해 박람회 사후 활용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나, 민간투자 유치 부진, 난개발 우려, 경영 악화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수부는 박람회 사후 활용사업 주체를 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도록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여수박람회법)을 개정했고 작년 11월 법안이 공포됐다.
이후 해수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이관위원회를 구성해 전담 조직 신설·운영, 자산·부채 등 이관에 관한 사항을 확정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5명 정원으로 '여수엑스포 사후 활용추진단'을 신설해 박람회장 개발·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해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박람회장 시설 운영을 위해 자회사 '여수엑스포관리'를 설립하고 안전·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대할 계획이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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