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국민·신한·하나·농협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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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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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토부 "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앞당길 것"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이달부터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2억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금리는 연소득과 현재 주택의 보증금에 따라 1.2~2.1%가 적용된다.
지난달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해 운영 중인데 이날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 하나은행은 오는 19일, 농협은 26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계획된 7월부터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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