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환대출' 취급은행 '1→5곳'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우리은행뿐 아니라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뿐 아니라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에서도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은행뿐 아니라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뿐 아니라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에서도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대환대출은 이달부터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해 운영했다. 이날부터는 국민·신한은행에서도 대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하나은행은 이달 19일, 농협은 이달 26일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400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부부합산),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대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계획된 7월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누명 썼다"…뽀빠이 이상용, 韓 떠나 관광버스 가이드했던 사연 - 머니투데이
- 백종원, 예산시장 소회…"공무원들 날 죽이고 싶었을 것" - 머니투데이
- 팽현숙, 최양락과 갈등에…"왜 남들 앞에서 망신 줘" 오열 - 머니투데이
- '54세' 김혜수, 지하철서 포착…숨길 수 없는 아우라 '감탄' - 머니투데이
- '표절 고발(된)' 아이유 VS '표절 해결(한)' 이승철 - 머니투데이
- 65세 김연자, 소속사 대표와 '14년 공개연애' 비결…"그 사람 잘 빈다" - 머니투데이
- "지금까지 후회"…윤하, 16년 전 '신인' 아이유에 한 한마디 - 머니투데이
- 음주운전 버릇 못 고친 40대, 택시기사 폭행까지…두 번째 '실형' - 머니투데이
- [르포]과수원 주인 졸졸 따르다 300kg 번쩍…밥도 안 먹는 '막내'의 정체 - 머니투데이
- '트럼프 정조준' 중국보다 더 빠졌다니…자존심 구긴 코스피 앞날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