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환대출' 취급은행 '1→5곳' 확대

이민하 기자 2023. 5.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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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은행뿐 아니라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뿐 아니라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에서도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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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이어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도 대환 대출 가능해져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4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살던 집에 계속 사는 경우 연 1.2~2.1% 금리로 최대 2억 4천만 원, 보증금 80%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3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 연 소득은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음 달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대환 대출 접수에 나선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 시민이 전세자금 대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2023.4.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우리은행뿐 아니라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뿐 아니라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에서도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대환대출은 이달부터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해 운영했다. 이날부터는 국민·신한은행에서도 대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하나은행은 이달 19일, 농협은 이달 26일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400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부부합산),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대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계획된 7월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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