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술관 소장작품 2점 추가 위작 판정…대구시 감사위원회 중간 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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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미술관 소장 작품이 최종 위작으로 판정됨에 따라 작품 판매자를 상대로 환수 조치와 함께 위작 의심 작품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된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15일 대구미술관 위작 소장 관련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미술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라 계약 취소와 매도자 상대 환수 조치에 나서도록 요구하고 매도자의 고의 여부에 따라 수사 의뢰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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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 의심 140점 추가 감정 추진
관장 채용 규정도 개선
대구 미술관 소장 작품이 최종 위작으로 판정됨에 따라 작품 판매자를 상대로 환수 조치와 함께 위작 의심 작품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된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15일 대구미술관 위작 소장 관련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위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구매 작품 10점 가운데 이미 위작으로 판정된 김진만 화백의 '매화'외에도 진위가 엇갈렸던 이복 '그림 그리는 사람들'과 서동균 '사군자' 등 2개 작품이 추가로 위작으로 드러났다.
이들 3개 작품은 지난 2017년 2명의 개인 소장자로부터 3천2백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이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미술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라 계약 취소와 매도자 상대 환수 조치에 나서도록 요구하고 매도자의 고의 여부에 따라 수사 의뢰도 검토 중이다.
또,작품 구입과정에서 작품 수집위원회 심의를 통한 작품 진위 여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개인 소장자가 작성한 작품 보증서만 제출받는 등 구입 절차에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대구미술관 작품 수집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미술관 특정 감사 기간을 오는 19일까지로 연장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작품 중 작품 소장 이력이 불명확하고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140점에 대해 복수의 전문 감정 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추가 감정 대상 작품은 구입작품 66점과 기증 작품 74점이다.
대구미술관장 채용 규정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감사위원회는 징계이력이 있는 관장 후보자 내정 경위에 대해 검토한 결과, 대구문화 예술진흥원 내부 규정에 관장 내정 이후 신원 조회를 진행하도록 돼 있어 이번 논란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응시자 서류 제출시 징계이력을 포함하도록 진흥원 내부규정 개선을 권고해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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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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