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교실 '1억8천 횡령 혐의' 강동희 전 감독…"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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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교실 운영 중 다툼이 생기자 회삿돈 1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 전 감독(57)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횡령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교실 운영비 1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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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농구교실 운영 중 다툼이 생기자 회삿돈 1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 전 감독(57)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횡령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며 "새 회사 출자금 명목으로 (기존 회사)1억6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공소사실은 기재돼 있는데, 기존 회사에 대여한 것이지 출자가 아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새 회사 사무실 이전 명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회삿돈을 사용하는 등 일부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인정한다"고 했다.
이날 강 전 감독과 함께 기소된 대표이사 등 2명은 강 전 감독과 공소사실과 관련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나머지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았던 직원과 지점 관리자 1명 등 총 2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 강 전 감독은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무직이다"고 했다.
강 전 감독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은 농구교실 관계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7월 중 열릴 예정이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교실 운영비 1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새 회사 설립을 위한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1000여만 원, 새 회사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0여만 원을 각각 기존 회사 돈으로 인출해 지급하면서 피해를 끼친 혐의다.
조사 결과 강 전 감독은 2015년 3월10일부터 한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해오다가, 운영권 다툼이 발생해 분쟁이 생기자 새 법인을 공동 설립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새 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존 회사 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각각 돈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1년 3월 고소장을 접수한 뒤, 법인 금융거래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운영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그해 10월 검찰에 강 전 감독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강 전 감독은 지난 2011년 브로커들에게 4700만원을 받고 4차례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2013년 징역 10개월,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에 KBL은 2013년 9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강 전 감독을 제명했다. 오랜 시간 자숙을 해오던 강 전 감독은 2016년부터 프로스포츠 부정방지 강사로 활동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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