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 자회사, 국내 위성통신·IoT 하반기 서비스 제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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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페이스X의 국내 위성통신 자회사 스타링크코리아가 국내 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서비스를 개시할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미국 스페이스X 한국 자회사인 스타링크코리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스타링크코리아는 지난 1월 위성 인터넷 서비스와 위성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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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미국 스페이스X 한국 자회사인 스타링크코리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스타링크코리아는 지난 1월 위성 인터넷 서비스와 위성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재정·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 등록 요건을 검토한 후 지난 12일 등록을 완료했다.
이후 미국 스페이스X 본사의 위성통신망을 공급받는 국경 간 공급 협정을 체결 예정이다. 스타링크코리아는 국내에 직접 설비를 구축하지 않고 미국 본사 위성을 빌려 사용하게 된다. 과기정통부가 국내 위성·통신사 이용 주파수와 전파 장애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승인하면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진다.
국내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 개시될 전망이다. 업계에선 스타링크가 기업소비자간거래(B2C)보단 항공기, 선박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간거래(B2B) 서비스 영역에 우선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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