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 또 음주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판 중 또 음주운전을 하다 결국 횡단보도 사망사고까지 낸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재판 중 또 음주운전을 하다 결국 횡단보도 사망사고까지 낸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해 10월9일 오전 3시41분쯤 제주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5%의 만취한 상태로 약 30m 가량 차량을 몰았다.
A씨는 이 일로 그 해 12월28일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불과 한 달여 만인 지난 2월13일 오전 4시5분쯤 또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 가량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 피해자 B씨를 들이받아 뒷날 오후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결과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뒤늦은 후회와 반성 만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에는 피고인의 죄책이 너무 크다"며 "피해자의 유족 또한 커다란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욕 강해 이별…하루 13번 가능, 다자연애 원해" 서장훈 만난 경찰의 고백
- "'첫 성관계, 300만원'…유명 대기업 대표, 24살 어린 내 약혼녀와 성매매"
- 김나정 "필리핀서 손 묶인 채 강제로 마약 흡입…스폰 아닌 협박"
- "병만 씨가 돈 다 잃을까 봐 불안"…'사망보험 20개 가입' 김병만 전처의 문자
- 스토킹 무서워 부산서 서울 이직…오피스텔까지 찾아와 보복 살인한 남친
- 박연수, 전남편 송종국 저격…"자식 전지훈련 막아놓고, 넌 이민 가네"
- 에일리, 3세 연하 '솔로지옥' 최시훈과 내년 4월 결혼 "평생 함께"
- 조여정·성시경, 13년 전 홍콩서 만나자마자 뽀뽀…"어색했지만"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