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 간호법 공포해야… 거부권 남발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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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정상대로 공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정부와 여당이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재의요구권)를 공식 결의하겠다고 했다"며 "해법을 내놓는 당정 회의가 아니라 거부권을 건의하는 당정이라니 국민 보기에 참으로 민망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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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정부와 여당이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재의요구권)를 공식 결의하겠다고 했다"며 "해법을 내놓는 당정 회의가 아니라 거부권을 건의하는 당정이라니 국민 보기에 참으로 민망하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네 편과 내 편으로 나누는 분열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겁고 신중해야 한다"며 "거부권을 남발하게 되면 거부권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권당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미리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대통령은 거부가 아니라 통합으로 민생에 지친 국민과 국정을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반복된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또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공포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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