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업용 면세유 상승 차액 한시적 지원

이정민 기자 2023. 5. 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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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면세유 가격 급상승에 따른 농업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상승 차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면세유 평균가 대비 지난해 6월 1일~12월 31일 사용한 면세유 평균가격의 인상분 중 20%를 지원한다.

면세유 상승 차액 지원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급은 농협경제지주㈜ 제주본부와 지역 농협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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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6월~12월 사용 면세유 평균가격 인상분 20%
유종별 1ℓ당 38~130원…6월 16일까지 지역 농협 접수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면세유 가격 급상승에 따른 농업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상승 차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면세유 평균가 대비 지난해 6월 1일~12월 31일 사용한 면세유 평균가격의 인상분 중 20%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액화석유가스, 부생연료 등 유종별로 1ℓ당 38원에서 130원까지다.

면세유 상승 차액 지원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급은 농협경제지주㈜ 제주본부와 지역 농협에서 한다.

지급 대상은 도내 농업용 면세유류 카드가 발급된 2만4000여 농가다.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지역 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 시설원예농가 국비 지원 유가보조금을 받은 사용량은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 장소까지 왕복 교통비를 고려, 유종별 지원금액 합이 5000원 미만인 때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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