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앞두고 또…노인 숨지게 한 20대 '실형'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3. 5. 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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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을 기다리는 와중에 재차 음주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 도내 한 공영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재차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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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5년' 선고…재판부 "선처하기에는 죄의 책임 너무 커"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음주운전 재판을 기다리는 와중에 재차 음주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4시 5분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81) 할머니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횡단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 도내 한 공영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재차 범행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강민수 판사는 "피고인의 뒤늦은 후회와 반성만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에는 죄의 책임이 너무 크다. 피해자 유가족 또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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