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앞두고 또…노인 숨지게 한 2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재판을 기다리는 와중에 재차 음주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 도내 한 공영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재차 범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판을 기다리는 와중에 재차 음주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4시 5분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81) 할머니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횡단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 도내 한 공영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재차 범행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강민수 판사는 "피고인의 뒤늦은 후회와 반성만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에는 죄의 책임이 너무 크다. 피해자 유가족 또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 안까지 따라왔다…홀로 귀가하던 20대女 흉기 휘두른 남성
- "500만원 투자하면 매월 70만원 지급"…모든 게 사기였다
- 저수지에서 떠오른 여성 시신 발견…경찰 신원 확인 중
- 무더기로 추락한 러시아 군용기…아군 공격 받았다?
- 어머니한테 사기친 남성 14시간 감금한 형제
- 형제복지원 피해자 광안대교 농성 13시간 만에 구조
- 짝퉁 결혼반지? 종로서 위조 귀금속 제조·판매 '적발'
- 대만과 한반도, 어디가 더 위험할까[한반도 리뷰]
- '대반격' 예고한 젤렌스키 "우리 영토 해방…러시아 본토 공격 안 해"
- 與, '최고위 논란' 수습 나서는 한 주…'만회'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