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대 농구교실 자금 횡령 혐의…강동희 전 감독 혐의 부인

유영규 기자 2023. 5. 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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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의 변호인은 오늘(15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강 전 감독은) 이 사건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다"며 "다른 피고인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교실을 공동 운영하면서 1억 6천만 원이 넘는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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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희 전 감독

농구교실 단장을 지내며 1억 원대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57) 전 프로농구 감독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의 변호인은 오늘(15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강 전 감독은) 이 사건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다"며 "다른 피고인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소장에는 (횡령 피해금) 1억 6천만 원이 출자금이라고 기재돼 있으나 출자금이라고 인지한 적이 없다"며 "(해당 자금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빌려준 것으로 출자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강 전 감독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 가운데 2명도 횡령 등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2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강 전 감독은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교실을 공동 운영하면서 1억 6천만 원이 넘는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강 전 감독이 또 다른 농구교실의 법인 자금 2억 2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선수 시절 '코트의 마법사'로 불린 강 전 감독은 2011년 브로커들에게 4천700만 원을 받고 주전 대신 후보 선수들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2013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9월 KBL에서도 제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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