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집에서 친딸 가슴 만진 40대…피임기구까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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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집에서 잠이 든 친딸의 가슴을 만지고, 피임기구까지 준비해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반인륜적인 범죄는 피해자인 딸이 엄마와 상담기관에 피해사실을 고백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법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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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징역 5년 선고
장모 집에서 잠이 든 친딸의 가슴을 만지고, 피임기구까지 준비해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반인륜적인 범죄는 피해자인 딸이 엄마와 상담기관에 피해사실을 고백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경기 북부에 있는 장모의 집에서 잠이 든 친딸 B양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해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잠을 자고 있는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2020년 A씨는 집 안방에 누워있던 B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 B양에게 준비한 피임기구를 보여주며 ‘사랑하자’라고 말한 뒤 엉덩이 등을 강제 추행했다. 추행은 도로 위 차 안에서도 이뤄졌다. B양은 엄마와 상담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법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다만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A 씨가 2017년, 2018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양을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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