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방목생태 축산농장’ 2개소 추가…5개소로 늘어

이정민 기자 2023. 5. 15. 10: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내 정부 지정 '방목생태 축산농장'이 5개소로 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축산농장 2개소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방목생태 축산농장'으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방목생태 축산농장 지정은 유휴 산지와 농지 및 목장용지 등의 토지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생산비를 줄이고 자연 방목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도, 제1회 추경안 1억1500만원 반영 초지 조성·경영비 등 지원

[제주=뉴시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한 목장에서 말들이 풀을 뜯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내 정부 지정 ‘방목생태 축산농장’이 5개소로 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축산농장 2개소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방목생태 축산농장’으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지역 방목생태 축산농장은 종전 3개에서 5개가 됐다.

방목생태 축산농장 지정은 유휴 산지와 농지 및 목장용지 등의 토지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생산비를 줄이고 자연 방목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신규 지정 및 사업비 지원이 확정된 농장 지원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1500만원(국비 3300만원 포함)을 반영해 놓고 있다. 방목생태 축산농장 운영에 필요한 초지 조성, 울타리 설치, 경영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문경삼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방목생태 축산농장이 확대 지정되도록 홍보를 강화하며 친환경축산과 동물복지 연계에 더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추가되면서 5개소로 늘어난 도내 방목생태 축산농장은 ▲봉수대목장 ▲용춘목장(이상 신규) ▲수망공동목장 ▲건준목장 ▲현중배농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