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영구 제명 핸드볼 코치가 고교 대회에…뒤늦게 등록 취소

김동찬 2023. 5. 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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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해 영구 제명됐던 코치가 다시 고등학교 팀 지도자로 복귀해 대회까지 치렀으나 뒤늦게 코치 등록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일이 벌어졌다.

A 코치는 10년 전인 2013년 청소년 대표팀을 가르칠 당시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해 협회로부터 영구 제명된 지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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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 2013년 제명 후 2020년 징계 만료됐지만 영구히 등록 불가
대한핸드볼협회 로고.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청소년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해 영구 제명됐던 코치가 다시 고등학교 팀 지도자로 복귀해 대회까지 치렀으나 뒤늦게 코치 등록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일이 벌어졌다.

A 코치는 10년 전인 2013년 청소년 대표팀을 가르칠 당시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해 협회로부터 영구 제명된 지도자다.

그러나 2017년 대한핸드볼협회로부터 3년 자격 정지로 징계 수위가 감경됐고, 해당 징계는 2020년으로 종료됐다.

이후 지난해 여름 강원도 소재 B 고등학교 코치에 선임돼 지도 현장에 복귀한 A씨는 지난달 전북 정읍에서 열린 제78회 전국 종별핸드볼선수권대회에 고등학생 선수들을 이끌고 출전했다.

그러나 대한핸드볼협회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르면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 단체에서 승부조작, 편파 판정, 폭력·성폭력, 횡령·배임으로 자격 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영구히 지도자·심판·선수 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는 대한체육회 규정에도 나와 있는 항목으로 국내 대부분 종목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A 씨는 2020년으로 징계 기간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폭력으로 자격 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징계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영구히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

그런데도 버젓이 고등학교 팀 코치에 선임돼 10개월 가까이 학생 선수들을 지도했고, 지난달 종별선수권에 출전까지 한 것이다.

사실 A씨가 B 고등학교 코치에 선임될 때부터 논란이 있었다.

폭력적인 지도 방식으로 인해 A씨로부터 피해를 본 일부 전·현직 핸드볼인들이 '그렇게 심한 폭력으로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 다시 고등학교 팀을 맡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 교육청과 체육회 등에는 A씨가 고등학교 선수들을 지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히 폭력 피해자 중 한 명은 A씨의 현장 복귀 소식에 직접 대한핸드볼협회를 찾아 'A씨의 징계가 줄어든 2017년 회의록을 보여달라'고 항의하기까지 했다.

2020년 대한체육회의 지도자 대상 스포츠인권 특별교육 [대한체육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그러나 대한핸드볼협회는 이 문제를 두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협회에서는 "2013년 영구 제명됐던 것은 맞지만 2017년에 징계가 줄었고, 징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A 씨가 B 고등학교 코치가 된 것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만 했다.

결국 A 씨는 종별선수권대회를 정상적으로 마쳤고, 대회가 끝난 뒤에야 관련 규정을 뒤늦게 파악한 대한핸드볼협회는 "A 씨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맞다"고 인정하며 "해당 시 체육회에도 등록 취소 등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 씨 관련 각종 민원과 항의가 빗발칠 때 관련 규정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더라면 A 씨가 다시 고등학생 선수들을 지도하거나 종별선수권에서 벤치에 앉는 일은 막을 수 있었다.

A 씨로부터 폭력 피해를 본 사람들은 최근 연합뉴스와 만나 "저희가 직접 겪었거나 주위로부터 들은 사례를 보면 영구 제명의 징계가 3년으로 줄어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또 그런 분이 다시 고등학교 팀을 맡았다는 것 역시 규정을 떠나 일반 상식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한핸드볼협회 관계자는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아예 등록되지 않도록 앞으로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며 "그러나 징계 완화나 B 고등학교 코치 선임 과정에 협회가 A 씨에게 특혜를 주거나 봐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mai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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