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한군 묘지 이관 업무 협약' 종료 검토…국방부와 이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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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19년 국방부와 체결한 '북한군 묘지 이관 관련 업무 협약'을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 4일 국방부와 체결한 '북한군 묘지 시설 경기도 이관 업무협약'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협약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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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2019년 국방부와 체결한 '북한군 묘지 이관 관련 업무 협약'을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사무인 북한군 묘지 관리업무를 이관받는데 법적 걸림돌이 많아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해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 4일 국방부와 체결한 '북한군 묘지 시설 경기도 이관 업무협약'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협약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
북한군 묘지(파주시 적성면 6000㎡)는 국방부에서 1996년 '북한군·중국군 묘지'로 조성해 관리해 오던 곳으로 2014년 중국군 유해 송환 이후 2018년 4월 '북한군 묘지'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현재 북한군 유해 843구가 매장돼 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9일 국방부에 '북한군 묘지 이관 관련 업무 협약' 종료 검토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공문을 보냈으나 답신을 받지 못했다. 이에 도는 국방부가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협약종료 검토에 들어갔다.
경기도와 국방부와 협약을 통해 국방부가 관리하는 북한군 묘지 시설의 토지소유권을 경기도로 이관하고, 국방부는 경기도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토지(군부대 점유부지)를 인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북한군 묘역 땅을 이관받는 대신 국방부에 포천시 이동면 5군단 관할 승진훈련장 일대 부지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놓고 국방부와 경기도간 이견이 발생한데다 경기도의회에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협약을 추진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 사실상 협약 이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협약체결 뒤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2020년 1월과 4월 진행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북한군 묘지시설 관리업무는 국가사무로 토지교환에 따른 이관이 불가하다"며 반려조치한 바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국방부에 북한군 묘지 소유권을 위임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동의를 받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북한군 묘지 이관 관련 업무 협약' 이행에 법적 걸림돌이 많고 국방부와도 토지 이관을 놓고 이견이 있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2월9일 국방부에 협약종료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답신이 없어 '의견없음'으로 간주하고 협약종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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