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면세유 인상분 20% 지원…2022년 6~12월 사용분

강승남 기자 2023. 5. 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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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면세유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상승차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제주도는 2019년 7월~2022년 6월 면세유 평균가 대비 지난해 6월1일~12월31일 사용한 면세유 평균가격의 인상분 중 20%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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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면세유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상승차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제주도는 2019년 7월~2022년 6월 면세유 평균가 대비 지난해 6월1일~12월31일 사용한 면세유 평균가격의 인상분 중 20%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기간 농업용 면세유로 사용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액화석유가스(LPG), 부생연료 등에 대해 유종별로 리터(L)당 최소 38원에서 최대 13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와 지원금 지급은 농협경제지주㈜ 제주본부와 지역농협을 통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2만 4000여 농가로, 신청은 이날부터 6월16일까지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 시설원예농가 국비지원 유가보조금(2022년 10~12월, 인상분의 50%)을 수령한 사용량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 장소까지 왕복 교통비를 고려해 유종별 지원금액 합이 5000원이 되지 않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농업용 면세유 상승차액 지원이 신3고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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