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자격 3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

이동명 2023. 5. 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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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격이 오는 3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양구군이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정영희 양구군 경제정책팀장은 "이번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개편은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변경된 정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양구사랑상품권 사용 때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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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격이 오는 3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사진은 지류형 양구사랑상품권 모습.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격이 오는 3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양구군이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는 기존 가맹점은 5개 읍·면의 하나로마트, 산림조합 마트와 가공센터, 일부 주유소 등 37곳이다. 양구군은 15~16일 양구군 홈페이지와 전광판, 소식지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상품권을 6월까지 모두 환전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정영희 양구군 경제정책팀장은 “이번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개편은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변경된 정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양구사랑상품권 사용 때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명

▲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격이 오는 3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사진은 카드형 양구사랑상품권인 ‘배꼽페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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