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대체근무 규정 어기고 단합대회 한 부서장 '훈계'

차근호 2023. 5. 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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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는 대체 근무자를 제대로 마련해 두지 않고 근무 시간 단합대회를 한 부서장 A씨(5급)에 대해 훈계 조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A씨가 부서장인 해당 과는 금요일과 토요일인 지난달 21∼22일 경남 합천에서 단합대회를 하면서 대체 근무자 수를 규정대로 마련해 두지 않은 채 금요일인 오후 2시부터 부서원들이 순차적으로 자리를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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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청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영도구는 대체 근무자를 제대로 마련해 두지 않고 근무 시간 단합대회를 한 부서장 A씨(5급)에 대해 훈계 조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A씨가 부서장인 해당 과는 금요일과 토요일인 지난달 21∼22일 경남 합천에서 단합대회를 하면서 대체 근무자 수를 규정대로 마련해 두지 않은 채 금요일인 오후 2시부터 부서원들이 순차적으로 자리를 벗어났다.

업무 연속성을 위해 구는 각 과의 정원 3분을 1을 항상 남겨두도록 하고 있지만, 이날 해당 과는 17명 중 3명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영도구 관계자는 "구가 선제적으로 감사 조치한 사항으로 실제 업무 공백은 없다고 판단해 책임자에 대해 훈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훈계는 징계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승진 시 감점 등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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