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 모습 보려고” 女 혼자 사는 집 노린 男, 성폭력 범죄자였다
강소영 2023. 5. 15. 10: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려던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이 남성은 성폭력 전과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려던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이 남성은 성폭력 전과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17일 오전 1시 16분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B씨 집의 가스관을 잡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는 창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란 B씨에 의해 발각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6, 7개월 전에 B씨가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자 혼자 사는 것을 알게 됐다. 여자 자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성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와 강도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성폭력 범죄 전력도 있다.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차라리 죽여 달라"...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24명의 선원들[그해 오늘]
- “3억 車 예물에 생활비 400만원 줬는데…파혼한 이유가”
- “몇 천원? 납득이”...김어준도 당황한 김남국 '이 시간' 코인 거래
- '로고없는 명품' 이서현·정용진이 찜한 브랜드[찐부자리포트]
- [르포]“폐교될까 군대도 못가요”…한계 도달한 한국국제대
- [속보]전기요금 1㎾h당 8원 인상…가구당 월 2700원 오를듯
- 중학생 딸에 피임기구 들이댄 아빠는 “사랑하자”고 말했다
- ‘영웅시대’ 빛났다…임영웅 팬카페 6년 ‘2375배 성장’
- 200억대 사기 대출 의혹…민주당 의원 아들, 오늘 구속되나
- 고진영, LPGA 투어 파운더스컵 연장서 이민지 꺾고 우승…시즌 2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