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 우려에 민주당이 발동 압박한 ‘수정헌법 14조’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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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간 부채한도 협상이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미국 민주당 일각에서 '수정헌법 14조' 발동 요구가 나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수정헌법 14조' 사용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과 달리 헌법상 대통령에 디폴트를 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화당을 압박하고 정부를 지원사격 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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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간 부채한도 협상이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미국 민주당 일각에서 ‘수정헌법 14조’ 발동 요구가 나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수정헌법 14조’ 사용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과 달리 헌법상 대통령에 디폴트를 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화당을 압박하고 정부를 지원사격 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15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딕 더빈 상원 법사위원장(민주·일리노이)은 수정헌법 14조와 관련 “우리는 그것을 테스트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정헌법상의 표현은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다.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도 “첫 번째 선택지는 공화당이 부채 한도를 올리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만약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미국을 벼랑으로 민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을 두고 일부 미국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에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공화당과 협상이 실패해서 디폴트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 조항을 통해 디폴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바이든 정부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헌법 해석에 다른 여지가 있는 데다 만약 법원에서 사후에 제동이 걸릴 경우 디폴트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의회 지도부와의 부채한도 상향 관련 회동 뒤 기자회견에서 “나도 수정헌법 14조를 고려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수정헌법 14조 발동이 적법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소개했다. 이어 “문제는 소송당할 수 있고 그사이에 추가적인 (부채한도) 연장이 없으면 결국 (디폴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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