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참여기업 모집 '29개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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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3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6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은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성장 가능성 등이 뛰어난 도내 중소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고용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29개에 달하는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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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은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성장 가능성 등이 뛰어난 도내 중소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고용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29개에 달하는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1회에 한해 추가 연장(2년)이 가능하다.
서류심사와 기업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올해 60개 사 내외를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72개 사가 신규 인증을 받았으며, 도는 이중 우수업체 19곳에 근로자복지 향상을 위한 고용환경개선 사업비 총 6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도는 올해부터 사업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 노무사·일자리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평가항목을 개선하는 한편 인증탈락 기업을 대상으로 노무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문제점을 분석·보완한 뒤 다음 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 공고일(5월 8일) 기준 도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 증가 인원이 3명 이상 또는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다.
오는 6월 9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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