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취급은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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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앞으로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을 통해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15일 밝혔다.
대환 대출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연 소득 7000만 원(부부 합산) 및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 대출이 지원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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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하나·26일 농협 업무개시
국토교통부가 앞으로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을 통해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15일 밝혔다.
대환 대출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연 소득 7000만 원(부부 합산) 및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 대출이 지원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2억4000만 원(보증금의 80% 이내)이며, 금리는 연소득과 현재 주택의 보증금에 따라 1.2∼2.1%가 적용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당초 대환 대출은 5월 출시 예정이었으나 지난 4월 24일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부터는 국민·신한은행에서도 대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오는 19일, 농협은 26일부터 각각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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