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폭염대책 기간 운영…5월20일~9월30일

홍정명 기자 2023. 5. 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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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여름 무더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폭염대책 기간을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계부서 합동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남의 평균 최고기온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는 19.5도였으나 최근 10년(2013~2022)은 19.8도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으며, 폭염 일수도 연간 평균 3.5일 증가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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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특별교부세·재난기금 등 17억9000만원 조기 교부
특별전담팀 구축…5월 말 무더위쉼터 등 실태점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올여름 무더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폭염대책 기간을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계부서 합동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남의 평균 최고기온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는 19.5도였으나 최근 10년(2013~2022)은 19.8도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으며, 폭염 일수도 연간 평균 3.5일 증가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경남도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폭염저감시설 운영, 폭염예방물품 구입 등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6억 원을 시·군에 조기 교부했다.

또, 5월 중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1억9000만 원을 교부해 도민체감형 폭염저감시설인 그늘막, 쿨링포그, 무더위쉼터 등을 발 빠르게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폭염에 대한 인명피해예방반과 재산피해예방반으로 '폭염대응 특별 전담팀'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 맞춤형 폭염대책 ▲고령층 및 야외노동자 보호·안전대책 ▲농·축·수산 분야 피해 예방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관계 부서 및 시·군과 협업으로 폭염대책을 추진한다.

도민맞춤형 대책은 적극적인 긴급재난문자를 활용하고, 특히 기상 상황 인지가 어려운 고령층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쉬운 안내 문구를 통해 폭염 상황을 알리는 ‘행복문자(SMS) 알림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거취약층이나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 노인 가장세대를 위한 냉방비 지급 및 저소득층 하절기 냉방요금 경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도 국비 약 25억 원 규모로 지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논·밭에서 일하는 고령층 보호를 위해 읍면동 담당공무원 및 이통장·자율방재단 등 예찰인력 간 협력을 통해 폭염 취약시간대 현장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올해는 얼음물 나누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논·밭 작업자들을 위해 단순 예찰활동이 아닌 현장에서 얼음물을 직접 나눠주며 예찰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므로 야외노동자 안전관리가 더욱 강조되는 시기인 만큼, 옥외 작업 시 열사병 예방 3대수칙 홍보와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를 위한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5월 말 본격적인 무더위가 오기 전에 시·군 운영 폭염저감시설과 무더위쉼터를 대상으로 경남도에서 직접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즉시 보완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축·수산 분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분야별 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과수 피해예방·축사 현대화·고수온 대응장비 확충 등 분야별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한전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도 상시 대처한다.

경남도 자연재난과는 "올해 여름도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폭염 피해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안내문자·방송 등을 통해 도민께 폭염 상황을 적극적으로 전파할 것"이라며, "도민들은 무더운 여름 한낮의 경우, 야외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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