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누락 혐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항소심 6월부터 시작

김도현 기자 2023. 5. 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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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누락해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한 김광신(65) 대전 중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 10분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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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1심 선고 형량 너무 낮다며 양형부당 주장할 듯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13일 오후 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23.04.13.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누락해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한 김광신(65) 대전 중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 10분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을 심리한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벌금 250만원보다 선고 형량이 낮게 나와 김 구청장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구청장 측은 1심 선고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김 구청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다.

특히 검찰은 기존에 고발된 김 구청장에 대한 재산 신고 누락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선거관리위원회와 야당에서 제기한 내용과 다른 별도의 재산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토지매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산 신고를 허위로 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미필적 고의로 인식할 수 있더라도 충분히 인정되며 선거 과정에서 재산 신고 대상과 기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고 이를 파악하는 것은 후보자의 의무지만 누락된 재산이 적은 액수며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형 확정과 동시에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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