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누락 혐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항소심 6월부터 시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누락해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한 김광신(65) 대전 중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 10분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을 심리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검찰, 1심 선고 형량 너무 낮다며 양형부당 주장할 듯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누락해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한 김광신(65) 대전 중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 10분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을 심리한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벌금 250만원보다 선고 형량이 낮게 나와 김 구청장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구청장 측은 1심 선고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김 구청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다.
특히 검찰은 기존에 고발된 김 구청장에 대한 재산 신고 누락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선거관리위원회와 야당에서 제기한 내용과 다른 별도의 재산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토지매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산 신고를 허위로 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미필적 고의로 인식할 수 있더라도 충분히 인정되며 선거 과정에서 재산 신고 대상과 기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고 이를 파악하는 것은 후보자의 의무지만 누락된 재산이 적은 액수며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형 확정과 동시에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 유전자 아까워"…이미 9남매인데 더 낳겠다는 부부
- 이성은 "만난지 한달 만 임신.…남편 불륜 4번 저질러"
- "문제없잖아"…브라 당당하게 벗어 던진 女 스타들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경기도 법카' 이재명 재판행…"조직적으로 예산 유용"(2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성시경 "13년 전 조여정 처음 만나 키스신…조여정 그때 그대로"
- '66세' 주병진, 13세 연하 ♥호주 변호사와 핑크빛…결혼 결정하나
- 이소라, 유튜브 채널 무통보 하차 당했나…"네? 이거 뭐죠?"
- '음주 뺑소니' 친구 손절했다가…"친구들이 너무하다는데 과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