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학부모·교육단체, 교복 입찰담합 손배소 추진

서충섭 기자 2023. 5. 15. 10: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역 교복업체간 담합이 검찰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면서 학부모와 교육단체가 피해금액 회수를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광주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시민모임'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는 15일 "검찰 수사에서 광주 교복판매·대리점 업자 31명은 3년간 147개 학교에서 161억원 규모 교복 입찰에 참여, 387번 중 289차례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 전경.(광주시교육청 제공)/뉴스1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지역 교복업체간 담합이 검찰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면서 학부모와 교육단체가 피해금액 회수를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광주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시민모임'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는 15일 "검찰 수사에서 광주 교복판매·대리점 업자 31명은 3년간 147개 학교에서 161억원 규모 교복 입찰에 참여, 387번 중 289차례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이들 업체가 챙긴 부당이득은 32억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광주시교육청은 시·도교육감 협의회 안건 제안 등 형식적 조치만 취했을 뿐 학부모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공정위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학부모 등 피해자를 모집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소비자단체, 교육연대와 연대해 공정한 교복입찰 시장을 만드는 소비자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입찰 경쟁 체제가 공정하게 자리잡도록 근본적 대책 마련을 교육당국에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zorba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