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에 70만원 보장” 억대 사기 전과자…또 감옥행
강소영 2023. 5. 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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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대여사업을 한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억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15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울산 지역에서 퀵서비스 및 배달업자들을 상대로 "투자금 500만원당 매월 40만원에서 70만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투자금 회수 요청 시 3개월 내 반환해 주겠다"며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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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오토바이 대여사업을 한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억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15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울산 지역에서 퀵서비스 및 배달업자들을 상대로 “투자금 500만원당 매월 40만원에서 70만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투자금 회수 요청 시 3개월 내 반환해 주겠다”며 속였다.
이에 총 5명으로부터 1억 6000만 원 가량을 가로챘으며, 배달기사를 하며 알게 된 B씨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팔꿈치로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한 4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해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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