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의할 수 없어도 가족” “육아는 공적 부담”… 사회적 인식 바꾸며 저출산 해결[문화미래리포트 2023]

권도경 기자 2023. 5. 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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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시달렸던 유럽 주요국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 정책과 사회보장제도로 출산율을 끌어올렸다.

이들 국가는 현금성 지원 등 단편적인 정책보다는 출산과 양육을 가로막았던 사회 체계를 바꿔 저출산 문제에서 벗어났다.

기존 법적 개념에서 '가족'으로 규정할 수 없는 관계가 늘어나자 법의 범위를 넓혀 결혼 제도에 속하지 않은 이들을 품은 정책도 출산율 반등을 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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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미래리포트 2023 - 인구, 국가 흥망의 열쇠
(4) 美 이민정책·유럽 양육지원책 - 유럽의 양육지원 정책
합계 출산율 1.79명인 프랑스
자녀 수 많아지면 혜택도 증가
1999년 소수자보호 ‘팍스’ 제정
스웨덴,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독일은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한때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시달렸던 유럽 주요국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 정책과 사회보장제도로 출산율을 끌어올렸다. 이들 국가는 현금성 지원 등 단편적인 정책보다는 출산과 양육을 가로막았던 사회 체계를 바꿔 저출산 문제에서 벗어났다. 가족 정책이 일찍 시행되면서 출산과 양육을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부담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두텁게 다진 것도 한몫했다. 기존 법적 개념에서 ‘가족’으로 규정할 수 없는 관계가 늘어나자 법의 범위를 넓혀 결혼 제도에 속하지 않은 이들을 품은 정책도 출산율 반등을 견인했다.

저출산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국가로는 프랑스와 스웨덴 등이 있다. 지난 2020년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1.79명으로 주요 7개국(G7) 중에서 가장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이다. 프랑스는 현금 지원, 복지 혜택, 보육과 고용 지원 등에서 모범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가정 내 보육 또는 직장을 그만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시간제 보육 등을 제도화했다.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2020년 9월부터 기존 14일에서 28일로 두 배로 늘어났다.

가족이나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아동 수당은 가족 상황, 혼인 상태, 자녀 연령 등에 따라 모두 다르다. 우선 모든 아동에겐 유아환영정책(PAJE)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금을 주고 부모에겐 양육비를 지원하며 직업활동 보전 등을 해줬다. 프랑스 아동 수당은 자녀가 늘어날수록 혜택이 비례한다. 다자녀 가구에는 기본급여와 보충급여가 지원되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세금경감 혜택도 준다.

스웨덴은 성 평등 사회 분위기를 토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출산율도 함께 유지했다. 스웨덴은 1974년 서구 사회에서 처음으로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화한 나라다. 스웨덴은 1995년 남성의 육아 참여도를 올리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했다. 총 480일의 육아휴직일을 부부가 나눠서 쓸 수 있는데 이 중 90일은 남성만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중 급여는 약 80% 가까이 지급해 소득대체율도 높다. 이 같은 정책은 ‘남성 부양형’ 가족에서 벗어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독일은 난임 부부에게 난임 치료나 인공수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브레멘 등 일부 도시에서는 혼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난임치료비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남성 육아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남성이 두 달간 육아휴직을 해도 두 달 더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영아 보육 시설도 대폭 늘렸다.

결혼 제도에 들어오지 않은 이들에게 법적 안전망을 제공한 것도 출산율을 끌어올린 견인차다. 비혼, 동거, 동성애 부부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가족 개념이 넓어지자 사회적으로 포용한 것이다. 프랑스는 1999년 소수자 보호와 출산율 증가 대책으로 시민계약제도인 ‘팍스(PACs)’를 제정했다. 팍스 제정 후 프랑스의 비혼 출산율은 1998년 41.7%에서 2020년 62.2%로 높아졌다. 스웨덴은 1969년 혼인하지 않아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영국의 ‘시민동반자법’은 동성 부부에게 결혼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시행됐으나 이성 부부도 포함됐다. 이들 나라에서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가 생기면 가족수당 등을 받을 수 있고, 한부모 가정도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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