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지역화폐 '시루' 6월1일부터 1인당 보유한도 25%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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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지역화폐 '시루'의 1인당 보유 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25% 하향 조정된다.
시흥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라 해당 화폐의 개인당 보유 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150만 원 이상 보유 중인 시민은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6월1일부터는 잔액을 소비해야 추가 충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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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 지역화폐 ‘시루’의 1인당 보유 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25% 하향 조정된다.
시흥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라 해당 화폐의 개인당 보유 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150만 원 이상 보유 중인 시민은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6월1일부터는 잔액을 소비해야 추가 충전을 할 수 있다.
시흥시는 고액 결제를 억제하는 가운데 원활한 자금 순환 및 소비 진작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을 통해 올바른 지역화폐 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운영 관리에 집중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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