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출산육아수당 대상자 79%, 수당 신청…"2113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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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올해 태어난 출생아의 부모 등 출산육아수당 대상자 5명 중 4명이 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재 도내 11개 시·군이 접수한 출산양육수당 신청은 2113건이다.
출산·육아수당 지급 기간 부 또는 모와 출생아는 도내 주소를 유지해야 한다.
올해 출산양육수당 246억 원은 도와 11개 시·군이 4대 6으로 나눠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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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에서 올해 태어난 출생아의 부모 등 출산육아수당 대상자 5명 중 4명이 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재 도내 11개 시·군이 접수한 출산양육수당 신청은 2113건이다. 1월부터 현재까지 출생아 2655명 중 79.9%가 신청했다.
출산·육아수당은 민선 8기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약 사업이다. 애초 올해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청주시와의 예산 분담 협의가 늦어지면서 시행이 미뤄졌으나 1월 이후 출생아에게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2023년 출생아는 올해 300만원, 내년 100만원, 이후 3년 동안 매년 200만원을 받게 된다. 첫해 수당 300만원은 6개월 이상 충북에 거주한 부 또는 모에게만 지급한다.
내년 이후 출생아는 출생 이듬해 100만원, 이후 4년 동안 매년 200만원, 6세 때 100만원을 받는다. 출산·육아수당 지급 기간 부 또는 모와 출생아는 도내 주소를 유지해야 한다.
올해 출산양육수당 246억 원은 도와 11개 시·군이 4대 6으로 나눠 부담한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7567명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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