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에어드롭 누구나 이용···제일 억울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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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약 6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또는 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공식 회의 중 거래한 것과 관련, 논란 속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15일 "에어드롭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마치 공짜 코인을 받은 것처럼 왜곡된 기사들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에어드롭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저만 특별히 이용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걸 마치 제가 공짜 코인을 받은 것처럼 왜곡된 기사들이 나왔다. 제일 억울한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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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약 6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또는 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공식 회의 중 거래한 것과 관련, 논란 속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15일 "에어드롭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마치 공짜 코인을 받은 것처럼 왜곡된 기사들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에어드롭은 가상자산을 예치하는 서비스"라며 "은행에 돈을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것처럼,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금을 받는 것처럼 가상화폐를 예치하고 그에 따른 일종의 이자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가상자산 일부를 '에어드롭' 형태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드롭은 가상자산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이벤트,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규모나 시기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서비스다.
김 의원은 "(에어드롭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저만 특별히 이용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걸 마치 제가 공짜 코인을 받은 것처럼 왜곡된 기사들이 나왔다. 제일 억울한 부분"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김 의원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 하려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만한 핵심 관계자를 알아야 한다"며 "제가 수 차례 이야기했지만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고 관련 회사 말단 직원도 만난 적이 없다. 의정 활동 도중 그런 것을 얻을 생각도 안했고 기회조차 없었다고 단언해서 말씀 드린다"고 주장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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