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대한간호협회 “당정, 허위 사실로 의료 현장 지킨 간호사 모독.. 국민 생명 볼모? 치욕적”
-간호사들, 팬데믹, 간호법 투쟁 중에도 현장 떠난 적 없어.. 국민 생명 볼모라는 표현 치욕적
-간호법 공약? 덕담이었다는 해명 옹색.. 尹 선거캠프와 정책 협약 맺은 내용
-간호사, 이미 의료법 상 의료행위 하고 있어.. 의사 의료 행위는 침범할 수 없어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은 보건복지부가 만든 조항... 지금도 50% 이상이 대졸자
-정책으로 처우 개선? 아주 잘못된 주장.. 법치국가의 정책은 법적 근거 기본
-尹 거부권 행사하면 중재안 논의 어려울 것.. 직역 간 쟁점 해소하고 간호법 재추진해야 김원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 진행자 > 정부여당이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간호사들은 이런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해서 이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입니다. 나와 계시죠?
☏ 김원일 > 예, 안녕하세요. 김원일입니다.
☏ 진행자 > 일단 평가 좀 해 주세요.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원일 > 아직까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런데 어제 발표는 정말 의사협회 성명서를 보는 듯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여당과 보건복지부 발표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정도의 허위사실로 결정들이 가득 차 있어서요. 특히 어제 큰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발언 시작부터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이라고 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여당과 보건복지부에 대한 간호사들의 분노와 배신감이 너무나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왜 이 점에 특히 분노하시는 겁니까?
☏ 김원일 > 잘 아시잖아요. 2020년에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반대했던 의사들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진료 거부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간호직은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거기서 홀로 의사 없이 사실 그 현장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종식 선언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던 간호사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했다라는 주장 그리고 지금 간호법 제정 투쟁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환자 곁을 떠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고 그런데 그렇게 소위 말해서 모독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주 치욕적인 발언이었다 이렇게들 굉장히 분노가 크더라고요.
☏ 진행자 > 간호사 분들의 그동안의 어떤 노력을 한마디로 폄훼해 버렸다 이런 거네요.
☏ 김원일 > 그렇죠.
☏ 진행자 > 그나저나 이거저거 다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정말로 약속했는가 안 했는가를 가지고 잠깐 논란이 있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 김원일 > 사실 이미 동영상이 너무 많이 나갔어요. 했네 안 했네 약속을 한 게 맞잖아요.
☏ 진행자 > 근데 이건 덕담을 건넨 것일 뿐 공식적 약속은 아니었다 이런 주장이 나오던데요.
☏ 김원일 >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이미 당시 선대본부장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덕담을 나눴다라는 게 간호협회 숙원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정황적 관계에서 간호법이라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되게 옹색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주장을 해서 저는 굉장히 국민의힘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되레.
☏ 진행자 > 어떤 말씀이세요? 대선 때 그것 때문에?
☏ 김원일 > 아니요 아니요. 이번에 이 논란을 본인들이 부추겼잖아요. 특히 전주혜 의원이 본인이 별 상관도 없는데 그럴 자격이 있나 모르겠는데 갑자기 기자회견에서 인터뷰를 했었던 관계가 되레 논란의 불씨를 키웠고 국민들께서 모두 그게 공약이었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인터뷰 내용이 어떤 거였는데요?
☏ 김원일 > 인터뷰 내용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거죠. 간호사 처우 개선은 약속했지만 간호법은 약속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 진행자 > 기자회견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 김원일 > 예,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게 쉽게 하면 일종의 거짓 브리핑이다, 이런 주장이십니까?
☏ 김원일 > 그거에 대한 반론이 제기가 되면서 수많은 증거와 기록들이 사실 제시가 됐었죠. 언론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정책협약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선거캠프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와 맺었던 정책협약서가 있고요. 그건 서명 날인된 것. 제가 작가님에게도 보내드렸었는데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사단체는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 김원일 > 저는 사실 간호법 관련한 갈등 의혹 이건 사실 간호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유령하고 싸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의사협회가 저는 반대하는 이유를 오랫동안 봐왔으니까 다른 데 가서도 얘기했는데 의사협회는 그냥 미국의 간호사제도 미국의 간호사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거라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있지도 않은 상상, 다른 나라의 제도를 가지고서 그렇게 되는 걸 반대하는 거죠.
☏ 진행자 > 미국의 간호사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데요?
☏ 김원일 > 미국은 전문간호사가 만성질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MP라고 해서 전문간호사가 왜냐하면 만성질환 관리는 의학적 치료로는 완치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거든요.
☏ 진행자 > 말 그대로 현 상태 관리니까.
☏ 김원일 > 그렇죠. 질병 예방이나 관리 차원은,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들은 3분 진료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질병관리에 굉장히 효과적이지 못하고 효율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전문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효과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는 우려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 진행자 > 간호조무사 측의 반발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학력 차별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 김원일 > 그것도 존재하지 않는 조항이고요. 첫 번째는 그 조항을 신설한 건 2012년 보건복지부였어요. 그리고 그 조항 자체가 학력 차별도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자신들이 만들어놓고 간호법에 의해서 학력 차별이 조장됐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완벽한 거짓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대학을 졸업한 저도 간호조무사 교육 과정을 거치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호조무사 응시하시는 분들의 50%가량이 대졸이상 학력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완벽한 거짓말로 고졸 이하로 제한했다 학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근데 이걸 어떻게 공권력에서도 똑같이 주장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또 자신들이 만들었던 거고요.
☏ 진행자 > 거꾸로 한번 질문드려볼게요. 간호법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간호사 입장에서.
☏ 김원일 > 간호법이 꼭 필요한 이유는 원래 두 가지였었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보건의료 관련 법 제도가 의료법 중심이거든요. 의료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치료 중심의 법이다 보니까 지금 환자들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의료기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설에도 있고 지금은 가정에도 있단 말이죠. 석 달에 한 번 넉 달에 한 번 고혈압 당뇨 때문에 의사를 찾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다양한 영역에 질병을 가진 분들이 계시고 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 고령화는 질병하고 비례적으로 연계가 되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어떤 질병관리뿐 아니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의료기관에서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제공하려고 만든 거고요.
☏ 진행자 >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미국식 간호사제도, 결국은 거기로 귀착되는 것 아닌가요?
☏ 김원일 > 아니죠.
☏ 진행자 > 아닙니까?
☏ 김원일 > 그건 의료행위를 허용한 거,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허용한
☏ 진행자 > 의료행위냐 돌봄이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 김원일 > 아니죠. 간호사는 의료인이고요.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건강증진, 그 다음에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 및 수행, 현재 의료법에 있는 조항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의료행위는 의사만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료법 제27조에 보면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간호사는 의료인이고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의료행위를 하는 거지 의사의 의료행위는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은 그런데 간호사는 반드시 간호사의 의료 행위조차도 자신들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의사의 의료행위니까 간호사가 지도를 받지만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정부여당은 처우개선이 문제라면 이건 법률적 근거 말고 정책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원일 > 자신들이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만들자고 그랬잖아요. 중재안을 낼 때 그렇게 냈어요. 민주당하고 간호협회는 아니 왜 간호사 처우법이냐, 우리는 원래 간호법으로 낸 거다. 그리고 그 처우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 처우는 정책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했잖아요. 법률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게 참 웃깁니다. 지금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책의 지속가능성, 예산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잘못된 주장이죠.
☏ 진행자 > 제가 조금 전에 기정사실이라고 했더니 위원님은 기정사실을 부인하셨는데 물론 일말의 희망을 놓지 않고자 하는 의지로는 이해합니다만 그런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질문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다시 돌아오지만 그러면 3분의 2의 어떤 찬성이 필요한데 어렵다. 그러면 결국은 간호법은 좌초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하셔야 돼요?
☏ 김원일 > 간호법이 좌초되면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재안에 관련한 시나리오는 제가 볼 때는 논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만약에, 저는 아직까지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지만 만약에 간호법이 좌초가 된다면 간호법 논의를 저는 다시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의료기사나 응급구조사나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반대의견을 냈었던 분들은 사실 간호법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업무가 침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왜냐하면 간호법은 의료법의 업무와 동일하니까 현행법과 동일하니까 근데 아마 그분들이 지금 현재 침해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업무들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사의 업무를 전부 다 다른 직역들한테 전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료기사나 다른 분들에 대한 보완입법과 더불어서 업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향을 더불어 다른 법률을 개정하면서 간호법도 같이 재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 김원일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