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왜 尹에 '간호법 거부권' 건의했나

박미주 기자 2023. 5. 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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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법 때문에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너무 심하고 의료법에서 하나의 의료체계로 의사 한의사 등 모든 직종을 다루면서 협업체계를 만들고 있는데 간호법으로 국민을 돌보는데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간호법이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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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이 국제 간호사의 날인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집회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의 대통령 공포(公布)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너무 심하고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여당에 따르면 전날 당정은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법 때문에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너무 심하고 의료법에서 하나의 의료체계로 의사 한의사 등 모든 직종을 다루면서 협업체계를 만들고 있는데 간호법으로 국민을 돌보는데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간호법이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이 국제 간호사의 날인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집회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의 대통령 공포(公布)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여당도 같은 입장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력을 저해하며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분명하다"며 "현행 의료 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의 갈등을 방치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 업무에 대해서만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다른 직역간 형평성을 들어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 카스트 제도"라며 "간호조무사 학력을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말했다. "400만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요양기관과 방문 돌봄 등의 기능, 협업을 위한 직역 간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처우 개선은 정부 정책으로 가능하다"며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재의요구 행사를 건의드렸기 때문에 (재의요구권 행사)시기는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간호법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19일이 간호법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한인 만큼 그 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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