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초학력진단 공개 조례' 의장 직권 공포

양새롬 기자 2023. 5. 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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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15일 공포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해당 조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조례"라며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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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의장 "교육청의 대법원 제소·집행정지결정 신청 유감"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이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74명, 반대 3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5.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서울시의회가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15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지난 2월14일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해 3월10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교육감이 4월3일 재의를 요구해 5월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바 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해당 조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조례"라며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공포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에 심히 유감스럽다. 교육감이 본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공교육 정상화 시도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라며 유감을 표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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