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후쿠시마 인근 6개현에서 출항한 선박 평형수 방사능 오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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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해역 인근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뒤 국내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부터 일본 아오모리, 이와테, 후쿠시마,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 등 후쿠시마 인근 6개현에서 주입한 후 국내에 배출하려는 선박평형수에 대해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활용한 방사능 오염 조사를 강원 동해항, 울산항, 부산항, 전남 여수항, 충남 대산항, 인천항 등 전국 항만에서 시범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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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부터 일본 아오모리, 이와테, 후쿠시마,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 등 후쿠시마 인근 6개현에서 주입한 후 국내에 배출하려는 선박평형수에 대해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활용한 방사능 오염 조사를 강원 동해항, 울산항, 부산항, 전남 여수항, 충남 대산항, 인천항 등 전국 항만에서 시범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균형을 잡거나 복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의 탱크에 주입·배출하는 바닷물이다.
해수부는 지난 2011년 원전사고 후부터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 유입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후쿠시마 인근 6개현에서 주입 후 국내에 배출하려는 선박평형수에 대해 방사능 농도를 조사해 왔다.
이 중 원전사고 인근 2개 현(후쿠시마현·미야기현)에서 주입된 선박평형수는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교환 후 입항하도록 하고 미교환 시 방사능 오염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그 동안 조사된 해당 선박평형수의 방사능 농도는 우리나라 연안 바닷물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해수부는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는 경우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선박평형수 교환조치 대상을 6개현으로 확대하고, 해당되는 모든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면 교환 여부를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또 권역별로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 6대를 배치해 입항과 동시에 신속하게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전수조사하며 기존의 실험실 정밀분석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항만별로 일본 6개현을 기항하는 해운업·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강화된 조치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번 시범 시행을 통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절차를 숙달·보완해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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