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소영 “김남국, 당이 조사 못 할 이유 없다. 징계 사유까지 판단할 것”

MBC라디오 2023. 5. 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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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쇄신 의총, 지난 의총과 달랐다. 당내 공기 많이 달라져
-쇄신 발언만 30명. 결의문 수정 발언까지 50명 이상
-김남국, 탈당과 무관하게 진상조사-윤리감찰 계속
-상임위 중 코인 거래, 휴게실-화장실에서 했다고..
-돈봉투 의혹, 지도부 대응 미흡했다는 질책 나와
-윤리기구 강화,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 통합 제안도...
-의총, 지도부 사퇴 주장? 일부...토론 주제는 아니야
-내년 공천룰 후퇴 논란, 오해. 완화된 건 없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진행자 > 조금 전 [JB TIMES]에서 민주당의 쇄신 의총 결과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분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이소영 > 안녕하세요. 경기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 이소영입니다.

☏ 진행자 > 어제 분위기 상당히 뜨거웠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 이소영 > 제가 민주당에서 지금 3년 동안 의원 생활하고 있는데요. 어제 처음 보는 분위기였고 민주당의 공기가 많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다들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 진행자 > 공기가 그러면 한랭전선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소영 > 기존에는 의총을 해도 조용한 의총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죠. 의원들이 발언을 꺼리기도 하고 발언하시는 분들만 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제는 나 3년 만에 의총에서 처음 발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발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정도로 초선의원, 다선의원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은 분들이 손들고 얘기하셨습니다.

☏ 진행자 > 총 몇 분이나 마이크 잡았던 거예요?

☏ 이소영 > 쇄신방안을 발언한 분만 서른 분이고요. 나중에 결의문을 수정할 때 손들고 짧게 발언하신 분들까지 하면 50명이 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전에 주관식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주관식 설문조사를 거의 전원이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문서로 자세하게 써서 제출하신 분이 142명, 그리고 문자나 전화로 응답하신 분까지 하면 거의 전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쇄신 관련해서는 주로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하고 돈봉투 논란 이게 다뤄진 겁니까?

☏ 이소영 >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포함해서 사실 최근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당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 시스템이 상시적으로 일관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어떤 기구를 인적으로 개편하거나 조직개편을 하거나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 진행자 >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일단 김남국 의원 건인데 개별의원의 탈당으로 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엄정한 조사 후에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어요, 결의문에.

☏ 이소영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김남국 의원의 탈당 선언과는 무관하게 진상조사단 그 다음에 윤리감찰단의 감찰은 계속된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 이소영 > 맞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은 당원이 아니게 됐으니까 당 차원의 징계가 가능한 것은 아닌데 당규 19조에도 보면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설사 이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의혹이기 때문에 당이 조사를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김남국 의원 탈당과는 무관하게 조사한 다음에 조사 형식과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사해본 결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에 따르면 어떤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까지 발표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 이소영 > 기존의 사례들을 보니까 그런 결정까지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징계 사유의 존재 사실 그리고 그 징계 사유의 양정이라고 할까요. 그게 중대한 사유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무래도 본인의 협조가 좀 많이 필요할 거고요. 왜냐하면 자료 제출이나 이런 본인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모두가 예상하건대 어쨌든 당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탈당이라는 결정을 했다고 본인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진상조사단에 속한 의원들도 어제 발언했죠?

☏ 이소영 > 네, 몇 분이 발언하셨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아직 진상조사가 완료가 된 건 아닌데 일단 그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라고 보고가 됐습니까?

☏ 이소영 > 길게는 아니고 간단하게 보고가 됐는데 조사단이 지난 목요일에 꾸려졌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관심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밝히기 위한 자료요구를 상당히 방대하게 했다고 하고요. 그중에 일부는 제출이 되고 일부는 아직 제출이 안 된 상태였고 또 지갑 내역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직접 조사단 회의에 와서 하나 정도의 지갑에 대해서는 로그인을 해서 내역을 보여주기로 했었다 이런 설명이 있었고요. 다만 목요일에 조사단이 첫 회의를 하고 일요일에 탈당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요구 자료들에 대해서 모두 제출을 받지는 못한 상황에서 어제 탈당 의사를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출된 내용만으로 거래현황 전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거래현황이라고 하면 이용거래소가 어디 어디 어디인지 전자지갑의 전체적인 현황은 어떻고 거래 코인 종목은 전체가 어떻고 수익은 각각에서 어떻게 발생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못해서 그런 내용, 플러스 내부정보 이용을 했냐 안 했냐 이런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아직은 파악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정도의 내용이 보고가 됐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지금 의원님께서 김남국 의원이 직접 출석해서 하나의 계좌에 대해서는 로그인해서 보여줬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파트에 대해서는 거래 내역을 쭉 봤을 거 아닙니까? 조사 단원들도.

☏ 이소영 > 네, 모든 사항을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겠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같이 열람을 했다라고 어제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언론에서 지금 제기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나 청문회 이런 과정에서도 거래한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기가 된 바가 있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비교 검증이 된 부분은 없습니까?

☏ 이소영 > 지금 지갑이 여러 개가 있고 지갑마다 거래 내역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다 제출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완벽한 사실 확인이 된 것은 아니고요. 본인의 구두답변, 구두소명은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언론에도 보니까 보도가 됐던데 상임위 시간에 그런 거래가 있었던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진 않았고 다만 휴게실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갔을 때에 거래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보도가 많이 됐더라고요. 어제 의총에서 그렇게 자세한 내용까지 공유가 된 것은 아니었고요. 자료제출 상황이 아무래도 부분적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실질적인 사실확인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설명이었습니다.

☏ 진행자 > 상임위 회의나 이런 회의 도중에 잠깐 나와서 휴게실이나 화장실에서는 거래한 바가 있다 여기까지는 본인도 밝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 이소영 > 그렇게 들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어제 탈당 선언 이후에 당 지도부나 조사단 차원에서 김남국 의원에게 추가 자료 제출 요구한 바가 있습니까? 혹시 내지 앞으로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 이소영 > 어제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어제 10시 정도에 끝나는 의총에서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시 재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나 이런 데 협조하지 않으면 기존에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일단 조사를 한다면 그 조사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 이소영 >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코인이라고 하는 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제출된 자료도 상당히 양이 있고 그리고 언론에서 지금 본인에게 자료 제출 받지 않고도 막 조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유사한 추적 내지는 조사 같은 것들도 이루어져야 돼서 단순한 조사는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사단조사를 하고 이걸 조사 결과를 받아서 당 지도부가 되든 어디가 되든지 간에 징계에 준하는 내용의 발표가 있게 된다면 만에 하나 김남국 의원이 나중에 복당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복당에 어떤 중요한 어떤 판단 잣대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이소영 > 지금 어제 탈당했는데 복당에 대한 논의나 고민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고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당내에서 밝혀지든 바깥에서 언론이나 검찰에 의해서 밝혀지든 밝혀지는 상황이 엄중하고 위중하다고 한다면 이후의 정치적 판단에 있어서는 고려가 될 수밖에 없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말고 돈봉투 논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원들의 발언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이소영 >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발언이 있었는데요, 당사자 세 분 정도가 자진 탈당을 한 지금 상황인데 그 사안에 대해서 지도부의 대응이 미흡하고 늦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질책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사건이 발생했고 또 당내 전당대회에서 발생한 일인데 당내에 윤리감찰단이나 윤리심판원이나 이런 시스템이 가동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지적들, 그래서 결의문에도 담겼는데 윤리기구를 강화해서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신속하고 엄정하게 즉각 대응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담겼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료의원이라서 또는 큰 사건, 작은 사건 이렇게 판단하면서 미루지 않고 굉장히 윤리규범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엄격한 신속한 판단이 돼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들이 같이 담겼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윤리기구 강화라고 하는 것이 결의문에 포함이 돼서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겁니까?

☏ 이소영 > 지금은 윤리감찰단이 당대표 직속기구로 있고 윤리심판원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인적으로도 그렇고 권한도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유기적으로 어떤 직권조사도 바로바로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게 최근에는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구를 통합하자라고 하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직권조사의 기능이나 상시감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제 방향성은 결정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논의가 지도부 차원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얘기는 윤리감찰단을 윤리심판원 밑에 두고 자체 조사 결정 권한을 당 지도부가 아니라 윤리심판원에 주겠다 이게 뼈대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 이소영 >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어제 그런 구체적 내용까지 결정되거나 결의문에 담긴 건 아니고요.

☏ 진행자 > 조금 전에 의원님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쇄신 의총 전에 설문지 돌렸잖아요. 그 가운데는 주관식도 5개 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도덕성 상시검증방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서 눈에 띄는 답변이 있었던 게 있었습니까?

☏ 이소영 > 감찰시스템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감찰기구에 외부 인사나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뭐랄까요 독립된 반대 진영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도 모셔 와서 윤리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도 있었고요. 법적으로 또 어떤 당내 규정 같은 것들을 바꿔서 기준을 또 엄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당내 선거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걸 선관위에 모두 위탁해서 위탁선거법이 적용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내로남불이나 온정주의 같은 것들을 타파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인 관련해서도 전수조사 해야 된다. 또는 자진신고를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뭔가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 진행자 > 설문지는 어떻게 취합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 이소영 > 설문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전원이 제출한 거를 카테고리 항목별로 전부 정리했고요. 어제 송기헌 수석이 개략적인 내용을 구두로 발제를 했는데 앞으로 이 5가지 결정 사항에 대해서 지도부가 어떤 건 당규개정, 어떤 건 법 개정, 어떤 건 기구설치,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런 내용이 반영이 돼야겠죠.

☏ 진행자 > 지도부 성토 목소리도 많이 나왔다면서요, 어제?

☏ 이소영 >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제1당 굉장히 규모 있는 정당인데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자정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비판이었고 앞으로는 지도부의 대응이 지금까지하고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달라야 된다는 건 더 신속하고 더 엄격해야 된다 이런 취지고요.

☏ 진행자 > 지도부의 대응이 달라져야 된다 선을 넘어서 지도부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면서요?

☏ 이소영 > 일부 나왔고요, 한두 분 정도가 그런 말씀 주시긴 했었는데 논의의 초점이 그렇게 흘러가거나 다른 분들이 대거 동조해서 그게 토론의 주제가 되거나 그랬던 건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런 건 아니고, 한두 분 정도다? 보도 보니까 설훈 의원 이런 분들이 대표직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발언했다면서요. 맞습니까?

☏ 이소영 > 원래 비공개 의총에서 누가 무슨 발언했다 이거는 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게 원칙인데요. 기사는 그렇게 난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비공개 의총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이소영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도덕성 차원에서 계속 여러 가지를 의원님이 전해 주셨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차기 공천룰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판결이 돼도 공천부적격자에서 뺄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었잖아요, 얼마 전에. 지난 8일인가 결정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건 오히려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 이소영 > 그게 저는 오해라고 판단하거든요.

☏ 진행자 > 어떤 면에서 오해입니까?

☏ 이소영 > 기존에 21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당규에도 보면은 부적격 기준이라고 하는 게 범죄의 종류마다 다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만 받아도 부적격 사유가 되도록 돼 있었고요. 부정부패, 뇌물 알선수재 이런 것들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돼야지 부적격 사유가 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건 이번에 결정된 특별당규에도 동일하고요. 다만 개별 성희롱, 민생범죄,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다 별표로 빼면서 원래는 당규 본문에 규정되어 있던 것들을 별표에서 규정하게 된 것이거든요. 본문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 또는 1심 판결 이렇게 구구절절 써져 있었던 게 사라진 거죠.

☏ 진행자 > 왜 뺐어요, 그러면?

☏ 이소영 > 원래 특별당규도 21대 당규도 보면 굉장히 본문에 가나다라, 사항, 하항, 이렇게까지 나갈 정도로 굉장히 구구절절한 내용이 본문에 담겨 있어서 조금은 오히려 잘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표로 일목요연하게 별표로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좀 축약된 건데 그게 오해를 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부적격 사유가 됐던 건 이번 규정에 따르더라도 부적격 사유가 되고요. 기존에 어떤 예외로 인정할 수 있었던 사유들은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비위 사실의 항목별로 보면 더 강화된 거는 있지만 더 완화된 거는 없다라는 게 전 팩트인 것 같고 제가 이번에 특별당규 만드는 TF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간단히 얘기해서 성희롱이나 부정부패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유죄판결 나오면 무조건 공천부적격자로 분류되는 거 맞습니까? 간단하게.

☏ 이소영 > 맞습니다. 성희롱은 기소유예만 받아도 1심 판결이 안 나도 부적격 사유가 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부정부패라고 하는 것들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소영 > 부정부패는 변호사법 위반, 조세 관련법 위반, 이렇게 범죄의 종류가 열거가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금고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결정을 받으면 부적격 사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도 그랬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소영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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