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권보호 강화…교권보호관·전담 변호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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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은 15일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관과 교권전담 변호사 도입 등 교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교육활동보호 혁신 TF팀'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전북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교권보호 방안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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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교육청은 15일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관과 교권전담 변호사 도입 등 교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교육활동보호 혁신 TF팀'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전북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교권보호 방안을 소개했다.
TF는 그동안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도내 교원 대상 설문조사, 타 시도 및 해외 사례 검토, 교원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한 운영 결과를 내놨다.
도내 교원 2천99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교원들은 가정교육 약화와 학생권리 확대가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의 주요 요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TF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 교권보호관·교권전담 변호사 도입 등 전담 인력 확대 ▲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 지원 ▲ 교육활동 보호 조정 지원단 구성 ▲ 원스톱 지원을 통한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 교원치유센터의 지원 범위 확대 ▲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학부모 연수 강화 ▲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에 대한 홍보 확대 ▲ 법률 개정을 통한 학교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업무 이관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정성환 전북교육인권센터장(직무대리)은 "조례 제정 후 어느 때보다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TF가 마련한 제언을 중심으로 학교현장에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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