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원 절반꼴 학부모·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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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교원 절반꼴로 학부모와 보호자, 학생으로부터 간섭과 명예훼손, 모욕과 같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활동보호 혁신TF팀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2992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현황 및 교육활동 보호 방안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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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교원 절반꼴로 학부모와 보호자, 학생으로부터 간섭과 명예훼손, 모욕과 같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활동보호 혁신TF팀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2992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현황 및 교육활동 보호 방안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하거나 본 적이 있는 교원은 전체의 약 59%로 집계됐다. 교육활동 침해 주체는 학부모와 보호자가 49%, 학생 42%로 높았다.
교육활동 침해 주요 유형으로는 교육활동 간섭이 33%, 명예훼손과 모욕 32%, 업무방해 12%, 협박 7%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은 학생의 경우 가정교육 약화가 38%, 학생 권리 확대 29%, 생활지도 불만 28% 순이었고 학부모는 교사 불신 58%, 생활지도 불만 28%로 높았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전북교육청의 중점 추진 관제로는 교육활동 침해 법률상담 지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개인 심리상담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보호 혁신 TF팀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권보호관·교권전담 변호사 도입 등 전담 인력 확대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 지원 △교육활동 보호 조정 지원단 구성 △원스탑 지원을 통한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교원치유센터의 지원 범위 확대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학부모 연수 강화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에 대한 홍보 확대 △법률 개정을 통한 학교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업무 이관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전북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교권보호 방안강화를 위해 최근 전북교육인권센터에 배치할 교권보호관과 교권전담 변호사 배치를 위한 정원을 확보하고, 채용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성환 전북교육인권센터장(직무대리)은 "조례 제정 후 어느 때보다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TF팀이 마련한 제언을 중심으로 학교현장에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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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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