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파인, 전세 거래 시세 조작 감지 관련 특허 출원

양지윤 2023. 5. 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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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파인(377450)은 '부동산 전세 거래에서의 시세 조작 감지를 수행하는 서버 및 이의 동작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8월에는 전세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발생하는 이상징후 관리를 위해 'CLTV(포괄담보인정비율) 해당 주택의 시세액)를 활용한 부동산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는 서버 및 이의 동작 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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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리파인(377450)은 ‘부동산 전세 거래에서의 시세 조작 감지를 수행하는 서버 및 이의 동작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15일 밝혔다.

리파인은 시세 조작 징후를 신속하게 감지, 임차인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리파인은 특허 출원 외에도 전월세보증금대출, 반환보증, 담보대출 등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 비지니스 모델을 개발해 주요 금융기관과 고객사에 제공하고 있다. 작년 8월에는 전세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발생하는 이상징후 관리를 위해 ‘CLTV(포괄담보인정비율) 해당 주택의 시세액)를 활용한 부동산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는 서버 및 이의 동작 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리파인은 “전세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임차인 및 금융기관에 제공하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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