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치 현수막 난립에…공천심사 “현수막 평가”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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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정치 현수막'을 당이 정한 횟수만큼 걸어야 '공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정 내용의 현수막을 당에서 얼마나 걸라는 횟수를 정하면 그 횟수만큼 걸면 되는 것"이라며 "더 많이 현수막을 건다고 공천 심사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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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활동 평가에 '현수막 게첩 현황'
"평가지표에 현수막 안 달 도리 없어"
민주당 "많이 건다고 공천 유리하지 않아"
[헤럴드경제=이승환·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정치 현수막’을 당이 정한 횟수만큼 걸어야 ‘공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해 수준으로 치달은 '정치 현수막'이 길거리에 난립한 구조적인 배경에 '공천 심사'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헤럴드경제가 15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2023년 년 정기 조직감사 시행 안내’ 자료에 따르면, 지역위원회 평가지표로 정량평가 11개 항목이 제시돼 있다. 이 가운데 9번 항목인 '홍보활동'에 '중앙당이 시안을 작성한 현수막 게첩을 했는지?'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당무감사 대상자는 홍보활동 평가를 받기 위해 ‘현수막 게시 현황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당에서 요구한 정치 현수막을 지역에 많이 걸수록 정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의원들 평가 항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일일이 체크해 중앙당에 제출해야 한다”며 “이 가운데 본인 지역구에 현수막을 얼마나 달았는지도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당에서 (현수막을) 달라고 하면 무조건 달고 보는 것이 유리하다”며 “현수막을 조금 달면 공천에서 나쁜 점수를 받으니 (현수막을) 안 달 도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당무감사는 공천 심사에 영향을 준다. 감사 결과는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될 뿐만 아니라 공천 심사 과정에서 평가지표로 활용된다. 감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거나 부정적 평가가 들어가면 공천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현역 의원의 경우 이른바 컷오프(공천 배제) 등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당무감사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전국 17개 시도당과 247개 지역위원회(사고지역 1곳·위원장 사퇴지역 5곳 제외)가 대상이다. 민주당이 지방 조직에 대한 일제 당무감사에 나서는 것은 20대 국회 때인 2019년 이후 처음이다.
한 민주당 의원 보좌관은 “당무감사의 의원평가 항목에 현수막을 얼마나 열심히 달았는지가 점수로 매겨진다”며 “중앙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의원들이 현수막을 기를 쓰고 (현수막을) 지역에 달았던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의 홍보활동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지 보는 지표 가운데 한 가지이고,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많이 내걸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정 내용의 현수막을 당에서 얼마나 걸라는 횟수를 정하면 그 횟수만큼 걸면 되는 것"이라며 "더 많이 현수막을 건다고 공천 심사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 현수막의 난립은 지난해 12월부터 본격화됐다. 정당 현수막 제한을 없앤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된 시점이다. 개정안이 시행된 후 석 달간 현수막 관련 민원은 시행 직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색적인 구호에 대한 반감과 우후죽순 내걸린 현수막이 거리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이다.
현수막으로 인한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 들어 정당 현수막이 급증한 이후 전국에서 정당 현수막과 관련한 사고가 8건 발생했다. 경북 포항에서는 가로등 사이에 현수막 4개를 동시에 걸었다가 가로등이 넘어져 행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치권 내에서도 정치 현수막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다. 국회에는 현수막의 장소와 개수를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현재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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