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장 '기초학력보장 조례' 직권공포…시교육청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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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가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그러나 이 조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조희연 교육감이 조례공포를 미루고 대법원에 제소까지 한 사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의회가 재의결된 이 조례를 지난 4일 교육청에 이송했으나 교육감은 공포하지 않았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기로 하자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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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시의회의장 "시교육청 대법원 제소 대단히 유감"
서울특별시의회가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그러나 이 조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조희연 교육감이 조례공포를 미루고 대법원에 제소까지 한 사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과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형 기초학력의 근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지난 2월 14일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해 3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해 지난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 됐다.
시의회가 재의결된 이 조례를 지난 4일 교육청에 이송했으나 교육감은 공포하지 않았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기로 하자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한 것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조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조례"라며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공포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에 심히 유감스럽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우리 서울시 교육의 위태로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본 조례를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감이 본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공교육 정상화 시도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의장은 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들의 기본 인권으로, 진단 없는 처방은 어불성설"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서울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 조례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며 반발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성적을 공개하고 결과를 포상하면 학력 경쟁과 사교육비 폭증을 부추길 것"이라며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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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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