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장,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조례 직권 공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 진단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청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조례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것"이라며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공포하지 않고 대법원 제소 결정
의장,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권 공포 결정
서울특별시의회는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청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조례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것"이라며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지역·학교별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면 교육감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서울형 기초학력의 근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지난 2월 14일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에서 제안해 3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월 3일 재의를 요구해 5월 3일 본회의에서 재통과 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해당 조례를 5월 4일 서울시교육청에 이송했으나 조희연 교육감은 공포하지 않고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교육감이 본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공교육 정상화 시도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라며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들의 기본 인권으로, 진단 없는 처방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를 결정한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김현기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장암 완치' 유상무, 충격적 몰골…"얼굴이 말이 아니네요"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이성은 "임신 후 주선자와 바람난 남편…외도만 4번"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66세' 주병진, 13세 연하 ♥호주 변호사와 핑크빛…결혼 결정하나
- "자신도 모르게 성행위" 50대女, 증상 뭐길래 [헬스톡]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