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장 '기초학력평가 성적 공개 조례안' 직권 공포

김지현 기자 2023. 5. 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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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15일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매년 학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공포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에 유감스럽다"고 비판한 뒤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본 조례를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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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시교육청 조례 공포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에 유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가운데)이 15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직권으로 공포하고 있다. 왼쪽은 이경숙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른쪽은 최호정 국민의힘 시당 대표의원 /사진=김지현 기자

서울시의회가 15일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매년 학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공포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에 유감스럽다"고 비판한 뒤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본 조례를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은 진단검사 시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검사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대해 포상도 할 수 있다.

관련 조례는 앞서 3월1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달 3일 재의를 요구했고 이달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됐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의 경우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공포해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토록 규정돼있다.

그간 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에 대해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또 기초학력 사무는 시도교육청이 아닌 교육부 등 국가 사무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 9일 시의회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 상태다.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인용하면 조례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김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며,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며 "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공포하지 않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이 본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키로 한 것은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공교육 정상화 시도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들의 기본 인권으로 진단 없는 처방은 어불성설"이라며 "앞으로도 서울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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