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1kwh당 8원·가스요금 1MJ당 1.04원 인상

주문정 기자 2023. 5. 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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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각각 1kwh당 8원과 1MJ당 1.04원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반면에 취약계층에는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금 인상분을 1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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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일부터 적용…에너지 취약계층 인상분 1년 유예

(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정부가 16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각각 1kwh당 8원과 1MJ당 1.04원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반면에 취약계층에는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금 인상분을 1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폭등한 국제에너자가격 영향으로 한국전력이 지난 2년간 38조5천억원의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2천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가스공사도 지난해 말 미수금이 8조6천억원에서 올 1분기에는 3조원 더 늘어났다”며 전기·가스요금 이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어 “에너지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이 지속하면 안정적인 전력구매와 가스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기업 설비투자와 공사발주 축소 등으로 에너지산업 생태계가 취약해질 수 있고 에너지공기업 재무위기가 회사채 시장 등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 우리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전과 가스공사는 간부직원 임금인상분 반납, 서울 소재 핵심자산 매각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했다.

전기요금이 1kw당 8원 인상되면 한달 전력 332kwh를 쓰는 4인 가구는 올해 초보다 월 전기요금이 3천원 가량 증가한다.

가스요금은 한달 3천861MJ을 쓰는 4인 가구 한달 요금이 월 4천400원 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요금인상과 함께 에너지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해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도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한다. 특정 가구가 동일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하면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1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또 해당 가구 기준으로도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사용량 보다 5% 이상 절감하면 추가로 30원에서 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1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고효율 가전 구입과 고효율 LED 조명 교체를 지원하고 뿌리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사업 등을 통해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등 에너지효율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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