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 '블리자드' 인수 승인할까…이르면 이달 결론

강산 기자 2023. 5. 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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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이르면 이달 중 승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리자드는 '콜 오브 듀티', '디아블로', '캔디 크러쉬',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 인기 게임을 개발한 미국의 대형 게임업체입니다.

공정위는 일부 행태적 시정조치를 달아 조건부로 인수·합병(M&A)을 승인하거나 조건 없이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이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이달 중 기업결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쟁 제한성 해소를 위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추후 전원회의에서 시정조치 필요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MS는 지난해 1월 블리자드를 687억달러(약 92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미국·영국·유럽연합(EU)·일본 등 세계 각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우리나라 공정위도 지난해 4월 4일 MS의 신고를 받아 게임 개발·배급 및 유통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심사해왔습니다.

MS는 이미 비디오게임 콘솔인 엑스박스(Xbox)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블리자드 인수에 성공하면 중국의 텐센트(텅쉰), 일본의 소니 그룹에 이어 세계 3위 게임업체가 됩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MS가 블리자드의 인기 게임을 지렛대로 콘솔, 게임 구독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하고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12월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영국의 경쟁시장청(CMA)도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 약화가 우려된다며 지난달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불허했습니다.

MS는 이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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