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남이 9억 줬는데 증여세 5억 나왔어요”...법원 판단은?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37·여)가 서울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미성년자였던 2005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전업주식투자자 B씨를 만나 원조교제를 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A씨가 성인이 된 이후로도 이어졌다. 특히 B씨는 A씨 명의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주식 거래를 해 주기도 했다.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73회에 걸쳐 9억3703만원에 달한다.
A씨는 2011년 4300만원의 이자소득을 얻었다. 또 2014년부터 2017년에 걸쳐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을 쌓았다. 세무당국이 이를 의아하게 여겨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섰다. 반포세무서는 A씨가 투자에 사용한 자금이 B씨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5월 A씨에게 5억3087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 5억원까지 20%, 10억원까지 30%가 부과된다. 이를 내지 않고 버티거나 늦게 내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A씨는 이에 불복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하면 대가성이 있거나 합의금일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조건만남의 대가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는 행위인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9억원 중 5억원은 위자료 명목으로 준 것이라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 주지 않았다. 앞서 A씨와 B씨 간 벌어진 다른 소송에서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설명한 것이 근거가 됐다. B씨는 2017년 A씨에게 7억원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당시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연인으로서 준 돈과 미성년자 성매수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지급한 돈이라고 진술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연인관계로 교제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므로 단지 성매매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증여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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