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악성 민원 법적 대응···파주시, 운영 조례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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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가 폭언이나 폭행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전출·파견·퇴직자 등을 포함, 파주시 시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한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 폭언 및 폭행 등 악성 민원에 노출됐을 경우 시 소속 고문변호사를 통해 고소·고발로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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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가 폭언이나 폭행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전출·파견·퇴직자 등을 포함, 파주시 시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한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 폭언 및 폭행 등 악성 민원에 노출됐을 경우 시 소속 고문변호사를 통해 고소·고발로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피해 공무원은 최대 700만 원의 변호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조치는 앞서 시행 중인 피해 공무원의 의료비, 심리 상담, 신체·정신적 치유를 위한 교육 제공 등 내부적 지원을 넘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시민 행정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부당한 위험에 처하지 않고, 파주시민을 위한 공무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공무원에게 욕설 및 폭언으로 피해를 입힌 민원인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지원한 바 있다.
파주=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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